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22. 결정
다자녀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드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78
요지
청구인은 2017.4.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자녀 000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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