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169
요지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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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3169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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