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22.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31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감면조례」등에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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