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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22. 결정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493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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