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 22. 결정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497
요지
청구인은 2017.12.14. 이 건 부동산의 일부(780분의 340)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8.8.9.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다른 소유자는 2018.8.14. 이 건 부동산의 101호와 201호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2층을 구분․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공부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다른 소유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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