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 22. 결정
쟁점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쟁점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43
요지
청구법인들이 비록 쟁점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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