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039
요지
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441일을 경과한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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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441일을 경과한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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