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 22.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대장상 각 호실별로 면적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35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19.7.15. 청구인이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으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상에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된 점,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제출된 각 호수별 면적표는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와는 별개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감면규정 신설 이전부터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