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22.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이 귀속 등의 조건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의 정당여부
조심2019지1777
요지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0조 제1항에서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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