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 2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직계비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쟁점 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9지3597
요지
청구인의 OO은행 통장 거래내역에서 2016.4.21. OOO원이 출금되었고, 임차인이 2016.4.22.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서 쟁점 전세보증금 OOO원을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000(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나 사정상 OOO의 모(000)가 대위변제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00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 상에 발행인이 “000 대(代) 000”로 되어 있으며 OOO과 그 배우자인 000의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배우자(000)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에게 쟁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유상거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