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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 17. 결정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35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실효되기 전인 2014.3.3.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4.11.21. 그 착공까지 이루어진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을 신뢰하였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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