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 16. 결정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1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동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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