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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유수면 구역인 ○○○ ○○○ ○○○ 0000-00번지 (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갑)’이라 한다)(인접지번 ○○○ 731-1번지) 일원에 고정구조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공유수면 구역인 ○○○ ○○○ ○○○ 0000-00번지 (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을)’라 한다)(인접지번 ○○○ 000번지, 인접지번 ○○○ 000번지) 일원에 ‘대지’‘전’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사항 외 고정구조물인 불법시설물(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을)’이라 한다)을 설치 및 성토행위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각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0. 12. 7.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21. 1. 4. 원상회복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1. 4. 6.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구역 내 불법사항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갑)의 인접지번인 ○○○ 0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 지상에는 1989. 6. 30.에 준공된 블록레스트 구조의 관리사(주택) 1동 47.94㎡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위 관리사(주택)에 청구인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 ○’의 회원(회원 수 1,000여명, 매월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수시로 활동)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화장실 등의 용도로 건물에 연접한 가건물 형태로 건축한 부분 159㎡을 포함한 174.9㎡가 불법사용한 것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174.9㎡에는 공부상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는 건물 47.94㎡ 중 20㎡가 이 사건 하천부지(갑)의 공유면적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어 대집행 대상에 속한다고 한다. 나)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인접한 ○○○ 000번지 및 같은 곳 000-0번지는 개인 소유 토지로 청구인은 위 토지에 점용목적 대지, 면적 392㎡로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얻어 점용하고 있다. 동 지상에 무허가건물 1동 82.2㎡는 청구인의 모 ○○○이 2000. 11. 23. 전 점용허가자 청구외 ○○○으로부터 양수받은 뒤 청구인이 2005. 11. 23. 인수하여 현재까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곳에 4.0㎡ 건물(피청구인이 지어준 곳) 및 가설 건축물 13.0㎡를 포함한 99.2㎡ 전체를 철거, 원상 복구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부분적인 간이시멘트포장(도로 길이 약 60m 정도)의 성토행위를 한 것이 불법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피청구인의 요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하천부지(갑) 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건축 당시 적법하게 건축허가하여 지금까지도 각종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데다가, 수십 년간을 방치하다 갑작스럽게 대집행 목적물로 처분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반건축물 중 20㎡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용도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지만 이를 철거할 경우 많은 이용객들이 인근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뇨하는 등 환경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다만 청구인은 모든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불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불법시설로 표현된 부분 중 154.9㎡는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겠다. 나) 이 사건 하천부지(을) 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을) 지상의 이 사건 공작물(을) 중 82.2㎡는 1960년 경에 건축(1972년 항공사진에 그 존재가 확인)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 ○○○이 2000. 11. 23. 양수받고, 청구인이 2005. 11. 23. 양수받아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다. 청구인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약 8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인 40여 세대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 등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로 건축된 주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 없이 청구인에게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은 행정행위의 공정성, 평등성을 위반한 행위이다.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모 ○○○의 경우 104세의 연로한 나이로, 이곳 ○○○로 이사하여 20년 이상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극심한 일을 당하신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하천부지(을) 지상의 이 사건 공작물(을) 중 ‘건물’로 표시된 화장실(4.0㎡)의 경우 1980년대 경 피청구인이 ‘마을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설치한 것임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불법 설치하였다고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가설건축물’로 표시된 13.9㎡의 경우 사진에 나타나듯 마당에 지붕가리개 형태로 삽, 호미 등 각종 농구 등을 임시로 보관하는 용도의 설치물로, 해당 설치물은 청구인이 생활하는 형편에 다소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위 화장실과 같이 철거할 예정이다. 다) 이 사건 하천부지(을) 지상의 성토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을) 지상의 성토행위는 청구인이 양수 당시 전 점용자인 청구외 ○○○이 설치한 것으로, 2020. 4.경 피청구인 소속 담당 주무관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60m 길이 정도는 철거, 원상회복해야 위 토지의 점용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구두 통보하여, 청구인이 2020. 10. 경 도로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하였다. 청구인이 ‘무단으로 성토 후 수목을 식재한 행위’등에 대하여 원상회복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자, 이후 ‘변경허가 보완통지’에는 ‘성토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다시 ‘성토행위’에 대한 계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성토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을 완료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계고를 시행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위반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1】 4) 원상회복 처분은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가) 이 사건 하천부지(갑)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 000-0번지 지상 건축물(면적 47.94㎡)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위 건축물이 이 사건 하천부지(갑)에 설치한 무허가 불법시설물로 건축물대장의 면적 47.94㎡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한 증거가 없어 공작물 면적 174.9㎡를 원상회복하라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실측도는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대한 것이며, 현장사진 중 위 건축물이 위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2020. 12. 24. 청구인에게 보낸 사전처분통지서에는 처분 대상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은 2021. 2. 초까지 지속적으로 철거 대상을 명확히 확정해달라는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다가 2021. 2. 3.에서야 비로소 건물 전체를 철거하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건물의 존재는 확인했으나, 해당 건물이 하천부지에 어떻게 걸쳐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결국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당사자인 청구인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인데도 피청구인은 처분 대상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천부지에 얼마나 걸쳐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대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을) 상 이 사건 공작물(을) 중 ‘화장실’ 용도 건물(4.0㎡)는 청구인의 마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증거가 없다고 하나, 현재 마을 주민들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주고 있으며 각 집마다 동일한 형태의 화장실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성토행위 및 식재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처분 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원상회복하여 이후 피청구인이 변경허가 보완 통지를 할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무효인 것이다. 5) 피청구인의 행정행위 하자 승계 주장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 행정행위인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제기 등으로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보완통지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신청 보완통지에 관한 의견통지와 같이 현재까지 동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임에도 대집행 처분을 계고함은 피청구인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충서면2】 6) 피청구인의 이 사건 하천부지(갑) 지상에 대한 처분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처분 내용에 따르면 ○○○ 000-0상 건물 면적 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철거를 하라고 명한 건축물의 전체 면적은 174.9㎡였는데, 이 중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면적인 47.94㎡도 포함이 되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만일 이 사건 처분 대상 토지 면적인 174.9㎡에 ○○○ 000-0상 건물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인은 2021. 2. 4. 까지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의할 일도 없었고, 피청구인도 어느 부분이 공유수면이고 어느 부분이 ○○○ 000-0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니 전체를 철거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7) 피청구인의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하천부지(을)을 점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 11. 23.이고, 그 전부터 위 토지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전 소유자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권리양수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위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신축 내지 증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의 노모 역시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을)상 주택을 삶의 터전으로 알고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노모를 모시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살고 있을 뿐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취지 기재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인 공유수면 구역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법원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참조),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건물철거 명령과 행정 대집행계고 처분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행행위인 원상회복 명령 및 건물철거 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2021.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갑) 및 이 사건 하천부지(을)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통지(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해당 처분서에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하라는 안내 문구를 명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일 무렵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행정쟁송 제기 기간을 도과한 바,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에는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청구인은 더 이상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가사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상회복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원상회복 처분에 의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하천부지(갑)에 대하여 공유수면 구역 내 시설물을 설치할 시 공유수면법 제8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득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나아가 공유수면 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가 되므로, 이 사건 공작물(갑)과 같이 개인의 주거 또는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구조물은 양성화 대상 구조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천부지(갑)내 설치된 이 사건 공작물(갑)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에 면적 47.94㎡가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한 부분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물대장상 면적 47.94㎡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하천부지(갑)은 공유수면이며 국유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대로 이 사건 공작물(갑) 면적 174.9㎡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하천부지(을) 지상 이 사건 공작물(을)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19조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대지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조건인 ‘하천점용 허가지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 역시도 이 사건 공작물(을) 중 주택 및 가설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작물(을)과 같이 개인의 주거 또는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구조물은 양성화 대상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작물(을) 중 화장실을 피청구인이 설치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데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작물(을) 중 가설건축물과 화장실에 대하여는 이를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을) 내에 점용허가 목적 외 고정식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사실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다) 이 사건 하천부지(을)의 성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을) 중 시멘트포장되었던 것을 2020. 10. 경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나, 2020. 8. 7. 현장 사진과 2020. 11. 18. 현장 사진을 비교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을) 중 일부에 성토행위 및 식재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 통지시 위 성토 및 식재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시하여 통지한 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공익상 필요성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불법 시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여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하천부지(갑) 지상 건물 원상회복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갑)에 관한 원상회복 처분의 내용 및 처분사유는 처분서 기재에 따르면 위 하천부지 지상부분에 있는 건축물 면적을 철거하라는 것이므로 처분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하천부지에 건물이 얼마나 걸쳐있는지 명확치 않다는 주장 역시 처분서에 첨부된 현황실측도상 이 사건 하천부지(갑) 지상 면적만 174.9㎡임을 특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5) 이 사건 하천부지(을) 지상 건물 및 가설건축물 원상회복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대지 목적으로 받은 점용허가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지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천 점용허가지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청구인 역시도 이 사건 공작물(을) 중 주택 및 가설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인 건물 인근에 많은 무허가 주택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이 공정성, 평등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에 명시된 평등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위법 건물 등을 설치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6) 공유수면 변경허가 신청 보완 통지 시 성토 및 식재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이 위법해진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원상회복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원상회복 통지시 성토행위에 관하여 모두 처분사유로 명시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은 ‘공유수면법 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이고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보완 통지’에 대한 것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피청구인이 성토행위에 대해 계고 처분을 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3.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갑)의 인접지번 ○○○ 0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작물(갑)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대지’‘전’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사항 외 이 사건 공작물(을)을 설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갑)에 이 사건 공작물(갑)을 설치한 점,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이 사건 공작물(을)을 설치하고 성토행위를 한 점을 이유로 2021.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였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2021. 4. 6. 이 사건 처분인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작물(갑)과 같이 개인의 주거 또는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구조물은 양성화 대상 구조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갑) 내에 점용허가 없이 고정식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2조, 「국유재산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 사실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 하여 한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성토행위에 대해 계고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여전히 이 사건 하천부지(을)에 성토행위를 통해 공유수면을 목적외 점용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2021, 3. 31. 까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원상회복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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