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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각하2020. 1.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3842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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