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16.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21
요지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전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체비지관리대장 등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에 따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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