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0. 1. 16. 결정
① 청구인이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648
요지
청구인의 경우 OOO대학교 조직도상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OOO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의 공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80여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이 교육서비스 등이 아닌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대학교 위임전결규정 및 구매업무 규정상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학교법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으로 자체 결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직도상 OOO대학교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체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직접 채용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별도의 사업소로서 OOO대학교가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의 사업소와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학교로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쟁점②에 대하여는 추가로 살펴볼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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