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까지 전체 토지에 투입한 공사비를 준공간주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제곱미터 당 공사비)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82
요지
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일까지 시화MTV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집행금액에서 그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간주면적으로 나누어 제곱미터 당 취득가격을 산출하고, 이 금액을 쟁점토지 면적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① 부가가치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② 판매비,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취득물건에 소요된 ③ 토취장 보상비, ④ 방조제건설비 배분비, ⑤ 광역도로건설비, 청구법인의 전체 건설자금이자 중 시화MTV사업 외에 소요된 부분을 안분하여 산출한 ⑧ 단지 외 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수질개선비 및 환경개선비의 경우 인허가 조건 등을 이행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과 OOO이 2018.2.28. 및 2018.5.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12.3.~2015.11.23. 기간 동안 취득한 토지(면적 2,035,019㎡)의 취득가격은 OOO 사업지구 2차 준공시까지 투입한 총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판매비용, 토취장 보상비, 방조제건설비 배분비용, 광역도로건설비용, 단지 외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준공간주면적(6,701,707㎡)으로 나누어 산출한 1㎡당 취득가격에 공원, 도로 등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1,573,018.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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