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13.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373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7.1.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시어미니인 000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부터 90㎞ 이상 떨어진 영종도 또는 그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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