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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13.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69

요지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일(2015.10.21.)부터 2주 만인 2015.11.3.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급 품목, 사업 노하우 등은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의 경우 폐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사 주소,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입금계좌 및 운영자 등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사업체는 상호 및 거래처 등을 사실상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000이 제출한 이 건 종전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폐업 사유를 법인전환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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