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1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3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복지재단이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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