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1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3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복지재단이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