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건축물(클럽하우스 내 직원식당, 휴게실 등)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주주장의 당부② 이 건 제①·②·③건축물의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
조심2019지0192
요지
① 쟁점건축물은 클럽하우스 건축물 등에 소재하여 직원식당, 캐디 락카실 및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그 용도가 운동시설, 골프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을 위 규정의 수영장·테니스장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클럽하우스의 주된 용도는 직원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을 위한 락카룸·골프매장·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제①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용도대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대상이 없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제①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카드보관소․지하주차장에 대하여 골프장의 용도지수인 127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제③건축물은 클럽하우스와 독립되어 위치하고 있고 골프장 관리설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③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된 용도지수는 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7.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에 소재하는 창고용 건축물 784.86㎡에 대하여 창고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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