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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9. 결정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신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이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82

요지

청구인은 신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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