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0. 1. 8.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16
요지
청구법인은 2017.2.21. 쟁점토지에 건축할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기업형)을 하고, 2017.5.8. 기업형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583, 2019.7.11. 및 2013지1047,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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