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8.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81
요지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673,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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