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 8. 결정
산업단지 조성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93
요지
쟁점토지 지상의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달리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덧붙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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