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 7. 결정
청구인이 직계존속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529
요지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이 총 OOO만원이며, 심리일 현재 금융기관 예탁금 잔액이 OOO만원 가량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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