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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 7. 결정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586

요지

쟁점설비 중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및 ③ 순수처리장치는 순수를 생산하여 이를 가스터빈의 세정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보이고, ④ 냉각수 관련 설비, ⑤·⑥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및 ⑦ 순환수 펌프는 발전설비의 냉각 및 발전 설비 내에서 순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설비들은 외부에서 원수를 공급받거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는 그 형태 및 기능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전기생산설비와 일체로서 그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설비들은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순수처리장치, 기기냉각수열교환기, 기기냉각수탱크(관련 배관 포함), 기기냉각수펌프,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쿨링타워부속장치, 순환수펌프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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