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 7.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05
요지
쟁점①은 청구인은 2017.12.2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7.12.28.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추징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 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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