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2633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OOO신탁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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