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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 7. 결정

①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보증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대출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92

요지

쟁점①은 쟁점이자는 최종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대출보증수수료 OOO원 중 쟁점토지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의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4.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출보증수수료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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