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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 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76

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 발전소 주기기(터빈) 구매계약체결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서 해당 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OO지역으로만 하였다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OO지역까지 포함하게 됨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례 등에 따르면 이 건 환경영향평가기간과 건설공사기간은 유사한 시설의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기간이나 건설공사기간 이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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