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 7. 결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일부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2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의 다음 날인 2019.6.28. 소유권의 일부를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때부터 아버지인 000와 공동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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