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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12. 26. 결정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

조심2019지3807

요지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 자동 파기되며,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 등이 다시 청구외법인에 계약해제를 통지하거나 새로운 잔금기일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역시 달리 잘못이 있다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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