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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6. 결정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59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창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차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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