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불법매립지매각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0151 공유수면불법매립지매각이행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남도 ○○시 ○○면 ○○리 354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0. 17.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불법매립지매각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유수면불법매립지매각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함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불법매립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매립지로서 1978. 9. 28. 국유화되어 1989. 12. 30. 양여를 원인으로 피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재산인 점, 그 후 피청구인이 불법매립지매각업무추진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 ○○군수가 청구인을 불법매립지연고자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매립지매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공유수면불법매립지의 매각ㆍ매수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인 바, 청구인의 매각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회신을 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공유수면불법매립지)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유재산(공유수면불법매립지)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의 공유수면불법매립지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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