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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2. 26.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42

요지

쟁점①토지 중원형보전임야 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된 면적(77,828㎡)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사실상 사도로 확인되는 쟁점③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중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폐기물집하장(53㎡), 오수처리장(372㎡), 골프연습장(5,616㎡), 기숙사 주변 유휴지(893㎡)용 토지인 6,934㎡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변경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9.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77,828㎡(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마)의 기재와 같다)와 폐기물집하장 등의 토지 6,9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리 산 2-12 등 도로용 토지 14,100㎡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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