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①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상에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자동차판매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자동차정비소가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204
요지
① 2018.12.4.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새로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17.10.11. 이 건 토지를 사내이사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등이 이사로 재직 중인 0000000(주)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자 이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 지점설치와는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결국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이 건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한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유통사업인 자동차판매업을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하여 이를 일반 자동차정비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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