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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24. 결정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92

요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감면조례 등에서 1995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3.31. 제정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시한을 2014.12.31.로 연장하였으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감면규정은 사실상 폐지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중인 2011.12.22. 쟁점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2.8.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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