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1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이 2015.7.24. 개정되면서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가격을 공시하였고, 쟁점건축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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