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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후에 주식반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한 경우 소급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85

요지

청구인이 2015.6.30. 000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8.5.17.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판결에의하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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