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청구인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1주택을 분양받은 후 이미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와 혼인을 하고 기준 주택을 매각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59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단독가구에서 혼인을 통하여 새로이 가구구성원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가구 소유하는 주택수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 문언상 취득 당시 1가구를 기준으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