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9. 12. 24. 결정
연면적 15,000㎡이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560
요지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62,544.2㎡이고, 공장용도의 면적이 51,211.58㎡인 점에 비추어 일부 입주업체들의 전출입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5,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도분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사전에 각 호수별로 공장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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