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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9. 12. 24. 결정

이 건 토지는 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 오ㆍ폐수 처리용 조정지, 퍼팅연습장임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804

요지

골프장 관련시설 공사후 잔여지 부분이거나 조경수로 식재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므로 쟁점원형보존지①·③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해당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존지②·④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상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사항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나머지는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8.9.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회원제용 골프장 토지 중 117,731㎡(세부내용은 <표3> 기재와 같다) 가운데 조사구역 1, 2, 3, 4, 6, 7, 10, 11, 12, 16, 19, 21에 대하여는 그 전체면적을, 조사구역 5, 8, 9, 13, 14, 17, 20의 전체면적 36,082㎡ 가운데 조사구역 8의 면적 중 5분의 4(2,732㎡)와 나머지 조사구역(5, 9, 13, 14, 17, 20)의 면적 중 2분의 1(16,334㎡)의 합계인 19,066㎡은 골프장 관련시설 공사 후 잔여지 부분 등이므로 해당 면적을, 조사구역 5, 8, 9, 13, 14, 17, 20 가운데 17,016㎡(조사구역 8 면적의 5분의 1 및 조사구역 5, 9, 13, 14, 17, 20 면적의 2분의 1) 및 조사구역 15, 18, 22, 23, 24에 대해서는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건설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임야화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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