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청구인들이 신축한 주택의 공부상 부속토지 중 일부는 연접한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30

요지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주택의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사실상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모두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차장용 토지를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연접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용 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