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24. 결정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설치된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869
요지
2015.12.29.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 건 인공지반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인공지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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