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24. 결정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초 분리과세 하였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5년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51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8.9.25.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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