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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실거래금액을 조사하여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15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실제 거래가액 조사결과 통보 등을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쟁점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1168, 2018.1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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