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주택재개발조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90
요지
처분청은 2019.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주택분) 등 OOO원은 2019.7.25. 전액 감액경정하여 해당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없으므로 재산세(주택분)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건 주택재개발 조합에게 이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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