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24. 결정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율 조항은 「헌법」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12
요지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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