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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24.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1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었고, 처분청이 29회 현지 확인을 한 결과 6회를 제외하고는 이 건 주택에 야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주택의 주변 환경은 청평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펜션과 전원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휴양에 적합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하이패스 이용실적에서 대부분 주말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지역으로 왔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저녁 무렵에 서울특별시로 복귀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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